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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탈락할 뻔! 근로장려금 신청 시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

나도 탈락할 뻔! 근로장려금 신청 시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

 

근로장려금, 자격요건 헷갈림, 신청 실패 이유, 중년 가구, 홈택스 신청 꿀팁, 정부지원 놓치지 않기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지만, 매번 탈락하는 사람도 꽤 많다.
알고 보면 단순한 실수거나 '헷갈리는 포인트'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.
실제로 나도 작년에 "재산 기준" 하나를 놓쳐서 지급 보류 통보를 받았었다.
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특히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,
이런 실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정리해본다.


1. 소득은 기준 안인데, 왜 탈락일까? → 재산 기준 때문이다

많은 사람이 소득만 보고 ‘나도 대상이겠지’ 하고 신청한다.
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.

  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
  • 여기서 재산이란?
    → 집(본인 명의 주택)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, 보험, 주식, 부동산 등 모든 자산 합산 금액

놓치기 쉬운 사례:

  • 오래된 자동차가 2대 있다 → 중고차 시세 반영됨
  •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본인 명의 보증금 4천만 원 → 재산으로 계산됨
  • 마이너스 통장도 있음 → 금융 자산은 ‘순자산’ 기준이 아님

주의: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, 지급액 자체가 줄어드는 감액 구간에 해당된다.

2. 가족이 함께 사는데, 왜 홑벌이 가구가 아닐까?
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.
하지만 “나는 애도 있고, 배우자도 없는데 왜 단독 가구지?” 하고
혼란스러울 수 있다.

가구 유형정의지원 상한액
단독 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 없음 약 150만 원
홑벌이 가구 배우자 있음 + 소득 없음,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약 260만 원
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소득 있음 약 300만 원 이상
 

헷갈리는 부분:

  •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홑벌이로 인식 안 될 수 있음
  • 부양자녀는 기준 연령 + 연 소득 + 주민등록조건 충족해야 함
  •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,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됨

즉, 단순히 가족이 ‘같이 산다’고 해서 자동으로 홑벌이나 맞벌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.

 

3.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았다 →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

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.
국세청은 신청 이후 소득, 재산, 가구 유형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.

실제로 떨어지는 경우는?

  • 소득은 되지만 재산이 초과된 경우
  • 가구 유형이 착오로 잘못 선택된 경우
  • 과거에 탈세나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최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누락, 과소 신고가 있었던 경우

Tip:
국세청 홈택스에 ‘간단 조회’ 기능이 있으므로,
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.
홈택스 > 근로장려금 > 신청 자격 간단 확인

 

 


마무리 – 한 줄 실수로 탈락하는 일은 없도록

근로장려금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.
그런데 신청하고도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
‘소득만 보고, 나머지를 대충 넘긴 것’ 때문이다.

2025년에는

  • 소득 기준
  • 재산 기준
  • 가구 유형 판단
   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.

간단한 확인 하나로,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.

 

신청시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.

실수한 것은 없는지 신청후 살펴보아야 하는것은 없는지 체크해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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