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지곤지 통장, 청년 결혼 지원, 화성시 청년 혜택, 예비부부 통장, 2025 지방정부 청년통장
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‘현실적인 비용’이다.
이에 화성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자금을 저축하면, 시에서 함께 저축해주는 ‘연지곤지 통장’ 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,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전체를 지원하는 신개념 지역맞춤형 청년 정책이다.
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혜택 구조, 신청 절차, 수령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.
→ 실제 지원금 예시와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.
1. 연지곤지 통장이란?
① 예비부부 결혼자금 맞춤형 저축 지원
화성시가 2025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, 예비부부가 매달 자율적으로 저축하면
시가 해당 금액의 30%를 매칭해준다.
② 최대 2년간 지원, 최대 936만 원 수령
월 30만 원씩 2년간 저축 시, 시에서 매달 9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며
총 9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③ 신청 후 결혼과 교육 이수 필요
단순히 저축만 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, 실제 결혼과 예비부부 교육 이수가 조건이다.
2. 신청 자격 조건
① 2025년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
신청일 기준 연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.
② 부부 중 1인 이상이 화성시민
예비부부 중 한 사람만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. 두 사람 모두 화성 거주 시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음.
③ 결혼을 ‘계획 중’인 예비부부
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어도 가능. 다만 신청 후 2년 이내 혼인신고와 교육 이수가 필수다.
3. 혜택 구조 & 실제 수령 금액 예시
10만 원 | 3만 원 | 312만 원 |
20만 원 | 6만 원 | 624만 원 |
30만 원 | 9만 원 | 936만 원 |
→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저축 가능 (10만~30만 원 사이)
→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
4. 신청 방법과 절차
① 화성시청 홈페이지 접속 → ‘연지곤지 통장’ 페이지로 이동
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
③ 구비서류 업로드 및 제출
④ 예비부부 교육 일정 안내 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⑤ 자율 저축 시작
⑥ 2년 이내 혼인신고 및 교육 이수 완료 → 최종 수령
※ 신청은 2025년 연중 상시 진행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5. 주의사항 & 탈락 조건
① 2년 이내 혼인신고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
→ 저축만 해도 매칭금이 나오는 건 아님. ‘결혼 실현’이 핵심 요건임.
② 예비부부 교육 이수 필수
→ 기본 소양교육이며, 2~3회 이수 후 인증 필요
③ 중도 해지 시 불이익
→ 매칭금이 모두 무효화되고, 본인 저축액도 일부 제한될 수 있음
④ 타 지역 청년통장과 중복 지원 불가 가능성
→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,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과의 중복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
마무리
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‘연지곤지 통장’은
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,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응원이 된다.
화성시에 거주 중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,
이 제도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자.
→ 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.
'5. 이슈 & 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"70만 명이 분통… 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이게 노후?" (0) | 2025.05.04 |
---|---|
2025년 5월, 유심 해킹 이후 실속 있는 번호이동 혜택 정리- 통신사 바꾸면 보안도 바뀔까? (0) | 2025.05.03 |
청년 기본소득, 자격만 되면 연 100만 원! 2분기 신청 안내 (경기도 외 포함) (0) | 2025.05.02 |
나도 탈락할 뻔! 근로장려금 신청 시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 (0) | 2025.05.02 |
연휴 인천공항 주차 대란! 실시간 빈자리 찾는 방법부터 사설 꿀팁까지 (0) | 2025.05.01 |
무릎 건강이 걱정될 때 시작하는 슬로우 조깅 - 일본식 건강 달리기 비법 (0) | 2025.04.29 |
투르크 국견(알라바이), 키울 수 있을까? 입양 방법, 비용, 키우는 법 총정리 (0) | 2025.04.28 |
감기인 줄 알았는데 비염? 증상 구별법 (0) | 2025.04.27 |